환경부가 주도하는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친환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현금성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참여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제는 수백만 명이 함께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실천 캠페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내년부터는 더 큰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입하고, 어떤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며, 앞으로 달라질수도 있는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방법
탄소중립 포인트는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데, 특히 앱 ‘카본 페이(Carbon Pay)’를 활용하면 더욱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방법
- 탄소중립 포인트 공식 사이트(https://www.cpoint.or.kr/netzero/) 접속
-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진행
- 실천항목 동의 후 계좌 등록 → 포인트 지급 시 현금성 전환 가능

모바일 앱 가입 방법
- 앱스토어·구글플레이에서 ‘카본 페이(Carbon Pay)’ 검색 후 설치
- 휴대폰 본인인증 및 계좌 연결
- 이후 실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포인트 지급
특히 앱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 공유자전거 이용 등 일상 속 실천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포인트를 쌓을 수 있습니다.
👉 가입은 단 몇 분 만에 가능하니 지금 시작해두면 훨씬 유리합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가능한 생활 실천 항목
포인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적립됩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습관을 조금만 친환경적으로 바꾸면 매달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 현재 12가지 주요 실천 항목
- 전자영수증 발급
-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
- 일회용 컵 반환
- 리필 스테이션 이용
- 다회용기 사용
- 무공해차 대여
- 친환경제품 구매
-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
- 폐휴대전화 수거
- 미래세대 실천행동
- 공유자전거 이용
- 잔반 제로 실천

이 중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전자영수증 발급과 텀블러 이용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쓰거나, 동네 마트에서 친환경제품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이 곧 인센티브로 돌아온다는 점이 큰 매력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예산확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탄소중립 포인트는 참여자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포인트 지급이 일시 중단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높은 참여 의지를 보여준 결과였고, 정부는 이를 반영해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 기존 예산: 연 140억 원 (200만 명, 1인 최대 7만 원 수준)
- 개편안: 연 400억 원 규모 (500만 명, 1인 최대 10만 원 수준)


또한, 기존 12개 항목 외에도 매년 2~3개씩 실천항목을 늘려 20개까지 확대할 예정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추가 예정 항목 예시
- 재생 원료를 많이 사용한 제품 구매
- 포장재 등 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줄인 제품 구매
앞으로는 제품 구매 단계에서도 환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가 강화되는 셈입니다.
👉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실천할수록 생활 전체가 친환경으로 바뀌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포인트 200% 활용법
포인트 제도는 단순 적립에 그치지 않고, 활용 방법을 잘 알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활용 팁
- 계좌 등록 필수 – 포인트는 현금성으로 환급되므로 반드시 계좌를 연결해야 합니다.
- 실천 항목 다양화 – 한두 가지 항목에만 집중하기보다 여러 항목을 동시에 챙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족 단위 참여 – 세대별로 따로 가입하면 가족 전체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정산 대비 – 친환경 활동은 세제 혜택과 연계될 가능성이 있어, 미리 참여 기록을 관리하면 좋습니다.
즉, 단순히 포인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절약과 환경 기여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 탄소중립 포인트는 “착한 소비”를 가장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