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025년 7월 22일부로 공식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자율성이 확대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소비자의 정보 격차에 따른 피해 가능성도 함께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글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달라지는 핵심 내용을 네 가지 측면에서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휴대폰 보조금 자율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장 큰 변화는 ‘보조금 자율화’입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구매 시 제공하는 ‘공시지원금’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했고, 유통점은 이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하는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같은 규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공시지원금은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공개됩니다. 공식 유통점뿐 아니라 비공식 판매처에서도 ‘공짜폰’, ‘1원폰’, ‘고액 페이백’ 등 다양한 마케팅이 가능해졌고, 이는 단통법 시행 이전의 경쟁 형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용자에게는 기회이자 도전입니다. 같은 기기라도 매장이나 시점에 따라 가격과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통점이 제공하는 보조금 규모는 매장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어, 구매 전 여러 곳의 조건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휴대폰 요금할인 고객도 추가 지원금 가능
단통법 시행 시절에는 소비자가 통신사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요금제 25% 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된 이후부터는 선택약정을 받은 고객도 유통점에서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용자는 두 가지 방식 모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통지원금과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조합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선택약정 할인과 유통점 보조금을 함께 받는 방식입니다. 단말기 구매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조금이 많아질수록 특정 요금제나 약정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금제 최소 유지 기간이나 약정 위약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말기 가격만 보고 섣불리 계약하기보다는, 실제 부담해야 할 총비용이 얼마인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반드시 명시
단통법 폐지로 시장이 자유로워졌지만, 동시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 핵심은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의 지급 주체, 방식, 시기, 관련 요금제 조건, 부가서비스 및 결합상품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된 규정으로, 이를 어길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즉, 구두로만 보조금을 약속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혜택을 추후에 제공하겠다는 식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 됩니다.
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공식 계약서 수령 여부 △보조금 및 사은품 지급 조건의 구체적 명시 여부 △단말기 모델명 및 식별번호 일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공식 유통망에서는 모호한 표현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이 빈번할 수 있으므로, 조건을 꼼꼼히 비교하고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받아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단통법 폐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가 금지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명확히 규제됩니다.

거주지,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소비자 오인을 유도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 금지
판매점의 통신사 위탁 판매 사실 표시 의무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강요 금지
이러한 규정들은 이용자가 공정한 조건에서 단말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정보 취약계층이나 고령 소비자의 경우, 다양한 판매처에서 지원금 조건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조건을 비교하고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 및 유통업체와 ‘단통법 폐지 대응 TF’를 구성하여 주 2회 이상 시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전광판,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 교육과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에게 더 큰 선택권과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그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싸게 샀다’는 만족감 이면에 과도한 요금제나 불명확한 계약 조건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 가격과 조건을 비교한 뒤 구매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시장 환경에서 스마트한 소비자로서 권리를 지키는 일은 결국 정보와 주의에서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