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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시급 월급 소상공인과 노동자

by 긍정덩어리 2025. 7. 24.

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2.9%로, 올해보다 290원이 오른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15만 6,800원입니다(월 209시간 기준). 이번 결정은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 없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합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보와 이해’의 합의였다고 강조했지만,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쪽도 이번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한 분위기입니다. 인상률 자체는 최근 2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며,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엇갈리는 현실 속에서 양측의 아쉬움이 깊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2026 최저시급 10,320원으로 합의

2026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되었습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급 1만 210원~1만 440원의 구간 중 최하단에 가까운 1만 320원이 최종 선택된 것입니다.

노동계 최초 요구안은 1만 1,500원이었고, 경영계 최종안은 1만 3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중간 지점에 가까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용자 측 주장이 더 많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의견 충돌 속에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회의 도중 퇴장하였고,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만이 남아 회의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5명 등 총 23명이 표결 없이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전체 위원 수는 27명이지만 4명이 불참한 가운데 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차상 마찰 없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노동계의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합의가 “취약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여건을 모두 고려한 결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의장을 떠난 노동자들의 입장과, 실제로 최저임금을 체감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목소리는 다소 다른 온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내용 면에서의 수용성과 설득력은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6 최저시급 동결을 원했던 소상공인 현실

장기화된 경기침체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는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은,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경기도 자영업자 수는 133만 2천 명으로 전년 대비 4만 2천 명 줄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8만 7천 명에 달해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인건비 부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편의점에서는 실제로 점주 가족이 교대로 근무하며,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3시간 정도만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출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아르바이트 인력을 전일 고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12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분께서는 주휴수당까지 부담할 여력이 없어 주말에만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사가 잘될 때라면 최저임금 인상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290원 인상도 크게 체감된다”며 “아예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지금은 인상보다 유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는 데 더 가까워 보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 부담은 여전히 소상공인 여러분의 어깨에 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2026 최저시급 아쉬움 남은 노동자들 입장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분들께는 290원 인상으로는 생활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더구나 이번 인상률 2.9%는 최근 정부 결정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에서 미화노동을 하시는 분께서는 “최저임금에 맞춰 월급이 결정되는 직종이라 인상폭이 곧 생활비로 직결된다”며 “밥값도 오르고 생활비 전반이 다 올랐는데, 최저임금만 거의 그대로인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의 한 카페에서 근무하는 20대 청년 노동자 역시 “실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상 폭이 너무 작아 체감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금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임금 노동자분들께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 장기간 불만을 가져왔습니다. 월세, 교통비, 공공요금 등은 꾸준히 오르지만, 임금은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계신 것입니다. 다수의 노동자분들께서는 적어도 500원 이상 인상되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6 최저시급 앞으로의 과제는 공존의 균형점 찾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합의’라는 방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호 불만 속 타협’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정부는 공익위원의 제안을 양측이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지만, 노동계는 기대에 못 미쳤다고 평가했고, 사용자 측은 동결이 더 합리적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어느 한 쪽도 완전히 만족할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서로 공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숫자보다, 지속 가능한 노동 환경과 경영 환경을 만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언급한 홍보와 지도·감독 외에도,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급 조정 이상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최저임금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