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직장인 부모에게 자녀 양육과 일의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급여와 관련된 기간, 신청 시기,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은 혜택을 놓치지 않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지급되는 제도로, 법적으로 보장된 최대 지원 기간은 18개월입니다.
다만 반드시 한 번에 18개월을 다 쓰는 것은 아니며,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고, 자녀의 상황이나 가정 사정에 따라 기간을 분할하여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해에는 엄마가 12개월을 사용하고, 다음 해에 아빠가 6개월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할 가능합니다.
또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별 지급액과 상한액
급여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간에 따라 지급 비율과 상한액이 달라집니다.


보통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월 250만 원입니다.
이후 4~6개월은 상한액 200만 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며 상한액은 16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통상임금이 월 280만 원인 직장인 A씨가 육아휴직을 10개월 사용한다면, 처음 3개월은 매월 250만 원을 받고, 4~6개월 차에는 매월 200만 원을 받습니다.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인 224만 원이 계산되지만, 상한액 16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이처럼 개인의 임금 수준과 사용 개월 수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을 사용해야만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녀의 나이 역시 중요한 조건인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만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 B씨가 출산 후 바로 육아휴직을 들어가려면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최소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며, 자녀가 만 9세가 넘는 경우에는 제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와 기한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시작된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휴직 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급여 신청은 늦어도 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혹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방식이 있으며, 필수적으로 회사에서 발급한 육아휴직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례로 직장인 C씨는 2025년 5월 10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했는데, 6월부터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계속 미뤘다가 휴직 종료 후 1년을 넘겨 버리면 급여를 아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매월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자녀 돌봄과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하지만 지원 기간, 지급액 산정 방식, 신청 자격, 절차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 금액과 신청 기한이 달라지므로, 육아휴직을 계획한다면 미리 준비하고 꼼꼼히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