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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지급 시작 궁금증 10가지

by 긍정덩어리 2025. 7. 25.

2025년 7월 21일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국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방법, 사용처에 대한 문의가 많은 가운데, 특히 출생·사망 시점, 대리 신청, 군인·요양시설 거주자의 신청 절차 등 복잡한 사례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생아 사망자 지급 여부

신생아 (기준일 이후 출생)

기준일(25. 6. 18.)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 완료 후
이의신청 기간(`25. 7. 21. ~ 9. 12.) 내 이의신청하면 1차 지급 가능.

 

사망자 (기준일 이후 사망)

이후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지급 제외.

이미 지급받았다면 잔액은 환수 대상. 단, 세대주 사망 시 미성년 세대원에게 지류형 또는 선불카드 전환 지급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가능여부

원칙: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

 

대리 신청 가능자는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수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③번의 경우)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군인, 요양병원 시설입소자는?

나라사랑카드로 지급 시 → 군마트(PX) 사용 가능

우편신청 허용: 관할 지자체에 우편 접수, 지류형 쿠폰 부대로 등기 발송

대리신청 완화: 위임장 사진 제출 가능, ‘현역복무확인서’ 함께 제출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신청 방법
형제·자매도 대리신청 가능 (기존 대리인 외 추가 허용)

필요 서류는

대리인 신분증

관계 증명서

입소 증명서류

 

찾아가는 신청: 거동 불편자는 지자체 방문 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사한 경우에는?

이사 후 사용지역 변경 가능 여부

신청 전 이사: 변경 가능

신용·체크카드 수령자: 이후에도 변경 가능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수령자: 변경 불가

 

추가지원 가능 조건

서울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5만 원 추가 지급

비수도권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이사: 2만 원 추가

수도권 → 비수도권 이사(농어촌 아님): 3만 원 추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약계층 자격과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중 1개 이상 → 40만 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각 30만 원

 

기준일 이후 자격 충족자: 이의신청으로 지급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미성년자 신청방법

원칙: 세대주가 신청

 

예외적 본인 신청 가능 요건
① 본인이 세대주
②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
③ 세대주가 지급 제외 대상(예: 해외체류 등)

 

보호시설 거주자: 시설장이 대리신청 가능 / 본인 신청도 가능

세대주와 분리된 경우: 양육자 변경 이의신청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매장 불가매장

불가 매장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편의점 ‘직영점’

 

가능 매장은

대형마트 입점 개별 소상공인 매장(예: 약국, 꽃집 등)

편의점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 매장

키오스크, 배달앱 사용 가능 여부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결제대행사 이용 시 사용 불가 가능성 높음 → 단말기 결제 권장

배달앱: 원칙상 불가. 단, 현장 대면 결제 시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버스.지하철은?

모든 교통요금 결제 불가

선불카드 → 충전잔액에서 차감 → 쿠폰 사용 불가

후불카드 → 자동이체 처리 → 쿠폰 사용 불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약정리하면

출생·사망: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이의신청 하면 지급 가능 / 6.18 이후 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리신청: 가족관계+서류 구비 시 가능

군인/요양자/미성년자: 별도 신청 절차·요건 존재

이사/지역변경: 카드 수령 방식에 따라 변경 여부 결정

사용처: 소상공인 중심, 대형유통업체·배달앱·교통요금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