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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부기간, 예정고지, 예정신고, 대상자 다 알려드립니다.

by 긍정덩어리 2025. 10. 17.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예정신고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로,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 신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 유형에 맞는 신고 방법과 납부기한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의 대상, 방법, 납부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2025년 제2기 예정신고 대상

법인사업자는 2025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예정신고’로 분류되며, 실제 해당 분기의 매출 및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매출과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내역 등을 정리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 시에는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정확한 신고가 필수입니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자동계산 기능과 신고도움자료를 통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와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회계프로그램과 홈택스를 연동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불러오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일반사업자 및 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간편 납부

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를 기준으로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해 자동으로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즉, 실제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세청에서 고지한 금액을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5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 실적이 급감했거나 휴업 중이라면 예정고지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수정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서와 고지세액은 홈택스 ‘MY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경로는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대상자/세액 조회’입니다.

 

 

 

 

신고·납부 방법과 기한

예정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5년 10월 27일(월)까지이며, 예정고지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금)까지입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이나 세무서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다양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외에도 은행 CD/ATM기, 모바일 납부,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 금융기관 및 우체국 직접 납부가 모두 가능합니다.

 

납부 편의를 위해 자신의 자금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특히 홈택스 전자납부는 납부서 작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즉시 납부 내역이 확인되어 편리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 후 영수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할 수 있어 세무 증빙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세 팁

예정신고 기간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구분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매출의 10%를 내는 세금이 아니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수취 내역이 잘못 입력되면 신고 오류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거래처의 미발행이나 오류가 있다면 신고 전에 수정요청을 통해 정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 차량, 통신비, 사무용품, 복리후생비 등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입증할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10월 27일까지, 예정고지 납부는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번 신고는 연말 정산을 앞두고 사업자에게 세무 관리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한다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정당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는 곧 사업의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 됩니다.